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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레테브모∙린파자 급여설정…리브리반트 등 희비 엇갈려

심평원,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7차 암질심 결과 레테브모∙린파자와 리브리반트∙아이클루시그의 희비가 엇갈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5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 3일 공개했다.

 

심사 결과 레테브모와 린파자는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지만 리브리반트가 내민 대부분의 적응증과 아이클루시그는 이번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다.

 

요양급여결정을 한 제품은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성분명 셀퍼카티닙)’과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성분명 아미반타맙)’이다.

 

이 중 레테브모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이전 소라페닙 및/또는 렌바티닙의 치료 경험이 있는 전신요법을 요하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3개 적응증에서 모두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리브리반트는 4개 적응증을 대상으로 급여에 도전했지만 이번 7차 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적응증은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뿐이다.

 

반면 ▲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페메트렉시드와의 병용요법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레이저티닙과의 병용요법은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전에 EGFR TKI를 포함해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카보플라틴 및 페메트렉시드와의 병용요법에 대한 적응증도 급여결정을 신청했으나 실패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성분명 올라파립)’과 한국오츠카제약의 아이클루시그정(성분명 포나티닙)’은 급여 확대에 도전했다.

 

린파자는 BRAC 변이 전립선암 관련 적응증 중 이전에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 치료 후 질병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BRCA 변이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성인 환자의 치료 아비라테론 및 프레드니솔론과의 병용요법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진단 후 항암화학요법 치료경험이 없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와 함께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베바시주맙 병용투여 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BRCA 변이 또는 유전체 불안정성으로 정의)인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병용 유지 요법에도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오츠카제약의 아이클루시그새로 진단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Ph+ ALL) 성인 환자의 치료로서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서 급여를 신청했지만 이번 7차 암질심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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