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개최된 암질심에서 4개 제품 11개 적응증이 급여 결정 및 급여 확대에 도전한 가운데 9개 적응증에서 급여 적용∙확대 희소식을 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2025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12.1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10일 공개했다.
먼저 한국MSD의 ‘웰리렉(성분명 벨주티팜)’이 폰히펠-린다우(von Hippel-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에 대해 급여를 도전했으나 아쉽게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마무리됐다.
바이엘코리아의 ‘뉴베카(성분명 다로루타마이드)’는 이번에 요양급여결정을 신청한 3개 적응증 모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9회 암질심에 오른 적응증은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mHSPC) 환자의 치료에 도세탁셀 및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이다.
한국BMS제약은 ‘옥타이로(성분명 레포트렉티닙)’는 2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기준 설정에 나섰고, 이 중 ▲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환자 중 국소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 이환의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치료제(혹은 치료 요법) 이후 진행됐거나 현재 이용 가능한 적합한 치료제가 없는 고형암을 앓고 있는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비원메디슨코리아의 ‘테빔브라(성분명 티슬렐리주맙)’은 5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에 나섰고, 모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기준이 설정된 테빔브라의 적응증으로는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서 종양세포의 PD-L1발현(TC)이 ≥50%인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페메트렉시드 및 백금 포함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 또는 알부민결합-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이 확인됐다.
또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도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