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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렉비오’ 급여적정성 인정…‘빌베이’는 재심의 판정

2025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가 2025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에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대상이 된 제품은 두 가지다. 

한국노바티스의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성분명 인클리시란)’은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형 및 비 가족형) 또는 혼합형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센코리아의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 ‘빌베이캡슐(성분명 오데빅시바트)’ 200,400,600,1200 마이크로그램은 재심의 판정을 받게 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이나 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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