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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수렴한다. 7일 대의원회는 “최근 일선 회원들 간에 논란과 공분을 사고 있는 복지부의 입법 예고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대의원의 고견을 빠짐없이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13일 의견 수렴 후 15일 최종 입장을 전한다. 임수흠 의장은 “이미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에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하여 면허제도 전문평가제 시범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입장 정리를 한바가 있다. 그러나 전체 회원 의견 수렴기간도 있고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대의원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받게 됐다. 취합 정리하여 오는 15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확실하게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의견 수렴을 위해 제시한 안은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자체를 반대, ▲현재 복지부안 그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후 보완, ▲먼저 현재 복지부안에 대한 시정 요청을 하고, 시정된 후에 시범사업을 실시, ▲기타 의견 등 4가지 이다. 판단을 돕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를 대의원회 홈페이지(h
명문제약이 오는 24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에 위치한 본사 대강당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주총회 목적은 이규혁 사내이사의 해임과 박춘식 신임 사내이사의 선임이다. 회사측은 명문제약 대표이사를 역임한 이규혁 사내이사는 건강상의 악화로 퇴임하게 됐다고 7일 공시했다. 새롭게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박춘식 이사는 현재 명문제약 부사장 및 영업총괄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메르스감염 사태를 키웠던 대형병원 응급실의 감염병 관리를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은 보호자 등의 응급실 출입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상시 붐비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감염병 전파의 온상이 된다고 판단해 과밀현상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재난응급의료체계로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호자 이외에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면서 출입자의 명단을 기록하고 관리해 감염병 발생 경로를 추적하는 역학조사를 원활하게 했다. 또한 응급실 응급환자의 체류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머무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권역별로 지정돼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대형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기관은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음압병실 부족 등으로 환자치료에 애를 먹었던 메르스사태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아
대구파티마병원 간호사들이 10월 6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칠성시장역사 내 대구파티마병원 건강존에서 500여명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004Day 간호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실시한 봉사활동은 파티마병원 간호사와 함께 “건강한 삶” 이라는 주제로 손위생의 중요성 교육, 혈압과 혈당 검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건강상담을 하고, 요즘 증가추세에 있는 목디스크 질환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기념품도 함께 나누어 주었다. 대구파티마 박진미 병원장은 “이번 1004Day 봉사활통을 통해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건강한 대구 만들기 문화 확산에 힘쓰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4Day 간호 봉사활동’은 매년 대구파티마병원 간호사회 간호사 모두가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대구파티마병원은 지역시민에게 건강정보 제공과 건강한 동구 만들기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9월과 12월에 대구도시철도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아양교역 및 칠성시장역 내 건강존 오픈하여, 수시로 건강상담 봉사활동을 진행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국회의원(비례대표)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미약품 올리타정으로 인한 사망자가 3명,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이 2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2월 29일(75세), 2016년 3월 23일(57세), 2016년 6월 28일(54세) 각각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식약처가 제출한 ‘중대한 이상약물반응 현황자료’에 따른 것으로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중대한 이상반응/이상약물반응(Serious AE/ADR)’이라 함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임의의 용량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또는 이상약물반응 중에서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 또는 의미있는 불구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은 사망외에도 29건에 더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약물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상시험 도중에 사망한 사례도 8건이 발견됐다. 권미혁 의원은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로 의약품을 시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의 안전은
“세살 암 예방 버릇을 여든까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전북지역암센터가 미래에 발생가능 한 암으로부터 소아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7일 전북지역암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매년 22만명 이상의 새로운 암환자가 발생하고 7만5천명이상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암생존율은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지만 암발생률와 사망률의 감소추세는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에 발생률과 사망률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한 중장기계획이 더욱 절실한 실정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암발생률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암예방 홍보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올해는 10월 첫째 주를 키즈리본(Kids ribbon) 캠페인주간으로 선정했다. 전북지역암센터에서도 이에 발맞춰 지난 5일 삼례중앙초등학교에서 ‘키즈리본 암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해 학생들에게 암예방 및 건강생활습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다. 4학년에서 6학년까지 18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학생들에게 암예방수칙 동영상을 통한 암예방 생활습관 인식개선 교육과 조별로 암관련 O X 퀴즈게임을 통해 암관련 지식을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 후에는 전교생에게 암
건국대병원은 19일 ‘골다공증’을 주제로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원내 대강당(지하 3층)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사는 내분비내과 송기호 교수와 정형외과 김태훈 교수다. 이번 강좌는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 번호는 전화(02-2030-7065)로 하면 된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지난 9월 30일 동관 8층 회의실에서 브라질 상파울로 의과대학 및 이노바인코르(InovaInCor 이하 인코르)병원 관계자들을 맞이하여 원격의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경헌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광현 한양대학교병원장, 최호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장, 라벨로(Guilherme RABELLO) 인코르병원 매니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상파울로 의과대학 의료진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한양대학교의료원과 인코르병원 간의 IT-헬스 분야 공동연구 등에 관한 학술연구 양해각서 체결 후 브라질 상파울루 의과대학 및 인코르병원 관계자들이 방문해 원격의료기기 활용현황을 소개받고, 향후 협력방안과 심포지엄 개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경헌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의 원격의료 발전과 심포지엄 등 활발한 학술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향후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인코르병원과 원격의료시스템을 활용한 선진의료기술을 전파하고, 원격의료를 기초로 공동연구, 심포지엄, 협약식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이 올리타정 임상시험 과정에서 부작용 사례를 고의로 누락한 것은 형사처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손문기 처장에 “2015년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폐암으로 돌아가신 환자 건에서 피부에 부작용에 발생했지만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로 형사처벌 할 문제다. 식약처는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손문기 처장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의사나 제약회사 등 보고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있다면 누구 잘못인지 파악가능하다”며 “조사 범위가 어느정도 일지 기간은 확답할 수 없지만 가급적 빠른 시기에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천 의원은 “이런 중대한 문제를 보고받고도 실제 식약처에서는 안전성 서한을 한 달정도 지난 9월 30일 발급했다”며 “한달만에 공개도 하고 서한도 배포했는데 지난 4일에 철회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유무영 차장은 “2015년 사례는 의심수준이었다. 해당 사례가 명백한 수준으로 바뀐 것이 9월 1일”이라며 “이후 지난 달 23, 27, 29일 세 차례 조사했고, 명백한 사례라고 판단해 국민 안전을 위해 30일 선조치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알레르기검사시약, 자가면역질환검사시약 등 10개 품목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인체에서 유래한 검체(혈액, 침 등)를 검사해 질병진단 등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혈당측정기, 임신진단키트 등이 있다.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들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GMP 적합성인정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품목별로 ▲목적 및 적용범위 ▲GMP 문서 작성 방법 ▲GMP 관련 서식 등 이다. 지난해에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에이즈검사 시약, 내분비물질검사 시약 등 10개 품목에 대한 GMP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체가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를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릉아산병원(병원장 하현권)은 최근 의료기기 전문기업 (주)유니메딕스와 기술이전계약(특허전용실시권)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 체결에 따라 울산의대 강릉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성수 교수와 김관섭 전공의가 개발한 ‘환자용공기마스크’, ‘기도유지장치’ 관련 특허기술을 이전하게 되었다. 이번 특허기술은 숙련되지 않으면 사용이 불편했던 의료기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개발한 것으로 ‘환자용 공기마스크’는 얼굴 형태에 맞는 실리콘 마스크팩과 에어웨이로 임상의 효율성을 극대화 했으며, ‘기도유지장치’는 구강팽창 기술을 튜브라인과 함께 인체공학적으로 구현하여 환자의 기도를 손쉽게 확보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본 특허 기술 이전을 통해 기업체는 마취 및 의료 기기 고안을 위한 핵심기술력을 보유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허기술은 30년 의료현장경험의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전환한 마취통증의학과 김성수 교수와 서울대 경제학부 및 은행기업금융부의 경력을 통해 산학연의 가교역할을 한 김관섭 전공의, 그리고 울산대학교산학협력단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높였다. 더불어 이번 협약은 세계적인 생산라인과 연구인력을 보유한 국내 굴지의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현대약품 가산중앙연구소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재인증을 획득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 및 확산 등을 위해 연구실의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대하여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대약품은 지난 2013년 시작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시범사업에서 1차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이후 3년 간의 연구소 실사를 무사히 통과하는 등 꾸준한 시범 인증을 거쳐 이번에 본 인증을 받게 됐다. 현대약품은 이번 재인증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향후 2년간 유효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를 비롯해 다음 달 안전의 날 행사에서 최우수 연구실 장관 표창,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받게 된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을 받은 현대약품 가산중앙연구소는 기획, 특허, 제제 부서로 구성된 연구원들이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의약품 제형의 제제연구 및 개량신약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 연구소 안전 위원회(이하 연안위)를 구
인재근 의원은 7일 의료기관에서 급성 신장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해당 의약품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대장내시경 검사 시에 복용하는 장세척제 중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에 대해 장세척제로의 사용을 금지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콜크린앤(태준제약), 솔린액오랄(한국파마), 포스파놀액(동인당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액(유니메드제약) 등 9개회사 11개 제품이다. 이들 의약품을 장세척제로 사용할 경우 급성 인산신장병증이 발생해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가 오거나 장기 투석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FDA도 급성 인산염신장병증이 발생하는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약품들에 대한 지속적인 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해당 의약품들은 2009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352개 의료기관에서 19만건 이상이 처방됐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정산 환수된 금액은 약 2억 6700만원에 달했다. 이후에도 2014년 1264건, 2015년 445건이 처방됐으며, 올해는 8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은 7일 임상시험 도중 사망자가 발생한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이 또다른 한미약품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해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한 규제혁신의 주요내용은 ▲제품 연구개발 기간 단축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공중보건에 필요한 치료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 ▲제품 허가 기간 단축으로 시장 출시 촉진 등이다. 문제는 한미약품의 ‘올리타정’과 같이 3상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치료제에 대해서도 조건부 허가를 하겠다는 규제완화 정책이다. 현행 약사법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은 신약의 허가를 위해서는 1상부터 3상까지의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올리타정’과 같은 항암제와 희귀의약품, 자가연골(피부) 세포치료제는 2상 임상시험 결과가 있으면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당시 정부는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 질환에 사용하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허가 후 사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CPHI Worldwide 2016' 세계의약품전시회에 참가해 미국, 유럽, 중국, 중동,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의 글로벌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CPHI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표적 의약품 전시회로 세계 150여 개국 2,500여개 기업 및 관계자 3만여명이 참여했다. 대웅제약은 통합 그룹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매년 CPHI에 참여하고 있다. 대웅제약과 대웅바이오는 현장 부스에서 상담 및 네트워킹 파티를 통해 글로벌 주력품목인 ‘이지에프’, ‘올로스타’, ‘루피어’와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우루소데옥시콜산)’ 등의 우수한 기술력을 소개하며,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해외 진출을 도모했다. 대웅제약 전승호 글로벌사업본부장은 "CPHI 참여를 통해 한국 의약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장기적인 관계 구축 및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인식을 확인한 것을 계기로 대웅제약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글로벌 2020비전’을 세워 진출국가에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10월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 ‘분만법·산전체조·수유 등 출산준비 교실’ :8일(토)과 22일(토) 오후 3시 ▲ ‘뇌졸중의 예방과 위험인자 조절’ :12일(수) 오전 11시 ▲ ‘대장암 교실’ :12일(수) 오전 11시 ▲ ‘간이식 건강강좌’ :17일(월) 오전 11시 ▲ ‘위암 교실’ :19일(수) 오전 11시 ▲ ‘부인암과 재활 특강’ :21일(금) 오후 1시 ▲ ‘천식의 이해와 관리’ :24일(월) 오후 3시 30분 ▲ ‘관절염’ 특강 :26일(수) 오전 10시 30분 ▲ ‘폐경과 골다공증’ 특강 :27일(목) 오후 1시 ▲ ‘뇌졸중과 뇌혈관내 치료’ :27일(목) 오후 1시 30분 ▲ ‘월경전 증후군, 생리통’ 특강 :31일(월) 오후 1시 특히 ‘폐경과 골다공증’ 특강 참석자에게는 골다공증 검사를, ‘월경전 증후군, 생리통’ 특강 참석자에게는 비만도 측정 체성분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당뇨병 교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강좌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상세 정보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홈페이지(http://www.schmc.ac.kr/bucheon)의 ‘행사 안내 -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J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19곳의 관계자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5월에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J병원 박모 이사장 등 30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2011년 8월부터 4년 간 의약품 선정과 처방을 대가로 전주병원 등에 1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찬조금 명목으로 병원 관계자들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했고, 병원 이사장인 박씨의 휴가일정에 맞춰 고급호텔의 숙박비를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19개 제약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경하)이 개원 23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바자회, 사진전, 탁구대회, 합창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직원간 소통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6일 오전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는 김승철 이화의료원장,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양명수 이화여대 교목실장, 김경효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장,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과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양명수 교목실장의 기도로 시작된 기념식은 이대목동병원 성가대의 특별 찬양과 유경하 병원장의 기념사와 김승철 의료원장의 격려사로 이어졌다. 이어 장기근속자 및 모범직원에게 포상했다. 기념식 후 직원간 소통과 친목의 행사도 이어져 이날 오후에는 탁구대회와 저녁 부페식사 제공, 콘서트 및 합창대회가 이어졌다. 콘서트 및 합창대회에서는 1부 임꺽정 정흥채의 '들꽃들과 함께하는 희망 콘서트'와 2부 부서 대항 합창대회가 개최됐으며 행운권 추첨 및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이화가족 행복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 김승철 이화의료원장과 유경하 병원장이 직접 물품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5일에는 ‘한마음 한사랑 이화가족 사진전 및 해피데이’ 행사를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이기형)은 10월 6일 오후 3시 30분 의과대학 제1의학관 4강의실에서 ‘융합뇌신경연구센터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난치성 뇌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법 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한 고려대 안암병원은 지난 해 융합뇌신경연구센터를 개소하고 기초의학연구와 임상연구를 융합해 연구 성과의 임상적 응용을 목적으로 연구에 임하고 있다. 창립 1주년을 맞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 고려대 안암병원은 편성범 융합뇌신경연구센터장을 비롯해 이상헌 연구부원장, 박건우 노인건강연구소장, 신경과 김병조 교수 등 관련 의료진이 다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임상연구 세션에서는 편성범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운동뉴런질환의 임상적특성에 관여하는 뇌영상기법 (Brain imaging correlates of clinical manifestation in motor neuron disease), 신경과 김병조 교수 ▲신경교종 방사선게놈학(Radiogenomics in glioma), 신경외과 강신혁 교수 ▲정밀의학 뇌영상 연구(Conducting precision Medicine Research with Neuroimaging Applica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하고도 해당 제품들의 시판을 허용하고 있어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제약사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과 미진한 후속조치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의약품인 1회용 인공눈물은 한번만 사용하고 용량이 남았다고 해도 버려야 한다. 이는 무균제제인 인공눈물을 1회 사용하기 위해 개봉하면, 용기의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을 수 있고, 이때 눈곱이나 진균 등에 의해 오염될 수 있어,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인공눈물 허가사항 중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했다. 식약처는 종전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사용한다”에서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로 개정했다. 문제는 1회만 사용하도록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해 놓고도 여러번 사용이 가능한 고용량 제품의 시판을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인공눈물 제품은 여러번 사용이 가능하도록 뚜껑을 다시 덮을 수 있는 리캡(Re-cap) 포장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는 약사법 위반이다. 약사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