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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노화 및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 또는 재택의료를 도입 및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여러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원격의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들려오고 있다. 이처럼 방문진료, 비대면진료, 재택의료, 원격의료 등등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일컫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각 단어의 정확한 정의 및 범위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아 사회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혼란이 종종 오는 경우가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대한재택의료학회 이건세 회장(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를 만나 재택의료, 방문진료,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등에 대한 정의와 범위 등을 살펴봤다. Q.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의 정의와 범위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A. ‘방문진료’는 옛날에 ‘왕진’이라고 칭해졌던 의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진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재택의료도 마찬가지로, 재택의료와 방문진료는 서로 포괄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여기서 방문진료는 환자가 응급질환 또는 중병으로 병·의원으로 오지 못할
현재 표준 DAPT의 기간은 SIHD가 6개월, ACS이 12개월이며 DAPT의 전략을 정할 때에는 개별화해 허혈과 출혈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있는 HBR 환자는 치료 방법을 축소화해야 하나 높은 수준의 임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체, 용량 감소, 중단 등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등장했다. 아울러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서는 처음 30일 이내에 항혈소판 요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 만큼 이 사례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제심혈관약물치료학회와 대한심혈관약물치료학회,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가 공동 개최한 ISCP 2023에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후 항혈소판제 사용 최적 기간’을 알아보는 세션이 준비됐다. 이번 세션은 대전성모병원 심장내과 박만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박 교수는 여러 임상을 소개하며 “TALOS-AMI 연구나 TOPIC 연구의 경우 1개월 동안 아스티린과 티카그렐러 등을 사용한 후 아스피린과 필로피도그렐, 티카그렐러 등을 사용했는데, 결과가 괜찮게 나왔다.”며 “TICO 연구는 3개월 동안 아스피린+티카그렐러 사용
간호사 면허를 최근 개정된 의사 면허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수준으로 추가 정비된 법안이 추진된다. 11월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20~24일) 총 8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은 기존 간호법과 비교하면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2
*26일, *빈소 대전성모병원, *발인 11월28일, *(042)220-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