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와 충남 홍성군을 비롯해 전북 전주시와 강원 원주시 등이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과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만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은 7일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경우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보장기간은
정부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규 지역 4곳을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신규로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20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월 7~29일 동안이다. 정부는 ▲사업 추진 여건 ▲사업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4월중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3단계 시범사업 4개 지역은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최대 150일까지 가능하다. 주로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2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금번에는 농어촌 지역 등 지역적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적이 공개되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추가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그간 운영 실적을 공개하고,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7월 2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의 6개 지역에서 시행됐으며, 1년간 총 6005건, 평균 18.6일에 대해 평균 83만7000원이 지급됐다. 모형별로 살펴보면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모형1,2)은 평균 21일 이상, 약 97만원 지급됐고, 의료이용일수 모형(모형3)은 평균 14.9일, 약 67만원 지급됐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해 지급하므로 다른 모형에 비해 평균지급일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병수당 모형1·2는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모형
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 4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지원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추가로 설계해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2단계 지역선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기존 시범사업 지역 선정과 마찬가지로 지역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당 시·군·구를 선정했다. 이번
올해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되는 1단계 상병수담 시범사업의 결과와 비교·분석해 다양한 모델을 검증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 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어 걷거나 앉을 때 통증이 심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된 보험설계사 A씨는 수술을 결정하게 됐다. 문제는 보험설계사 특성상 유‧무급 휴가 제도가 없고, 일을 하지 않으면 수당이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나, 유튜브 채널 검색 도중 상병수당 제도를 알게 돼 총 25일간 상병수당을 신청함으로써 걱정을 덜게 됐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B씨는 지난 5월 편도암 수술을 받고, 25일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이후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으나, 무급휴가만 있어 생계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상병수당을 알게 된 B씨는 무급휴직 기간인 7월~8월에 상병수당을 신청, 약 2달간의 상병수당을 통해 생계유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현재는 건강하게 직장에 복귀해 근로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처럼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 6개월(’22년 7월 4일~’22년 12월 31일)간 시범사업 지역에서 총 3856건의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지난 1주간 국민건강보험 재정 개혁, 상병수당 금액 상향,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으로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인정 및 피해보상 회의록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11월 1주(10월 31일~11월 4일) 기간 동안 발의된 보건복지 부문 법률안은 18건이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으로 11건이 발의됐다.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건강보험 재정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해 정부 지원의 규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표현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한다’로 수정해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함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도 삭제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국제 기준에 맞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2023년도 예산안을 증액해야 하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운영비 지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25일 8개 시민단체와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 나라예산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공운수노조, 나라살림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환경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등 8개 시민단체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윤건영·김주영·이수진 국회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기획·재정 ▲국방 ▲농림축산식품해양 ▲보건·복지 ▲국토교통 ▲교육 부문의 예산을 분석해 지적 및 제언했다. 특히 보건·복지 부문 중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운영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제언을 각각 제기했다. 먼저 공공운수노조 박대진 정책국장은 한
8개 시민단체와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시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2023 나라예산 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공공운수노조, 나라살림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환경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등 8개 시민단체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윤건영·김주영·이수진 국회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인사말 등으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조희원 선임간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기획·재정 ▲국방 ▲농림축산식품해양 ▲보건·복지 ▲국토교통 ▲교육 부문의 예산과 관련해 낭비되고 있는 예산은 없는지와 시민을 위해 더 쓰여야 할 예산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발표한다. 이 중 보건의료 부문 예산의 경우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나라살림연구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 각 사업 부문에 책정된 예산을 분석해 평가 및 제언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보건의료 부문 사업으로는 ▲한국형 상병수당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상병수당 신청기간 지났거나 진단서 없이도 증빙자료 있으면 신청 가능한 ‘집중신청기간’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10월 4일 시행)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해, 당초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부상·질환의 진단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근로가 어려운 기간을 산정하는 진단서로, 시범사업 지역 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해 등록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속 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집중신청기간’ 동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