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 말고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하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월 26일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작년 말 국회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 원 책정했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했지만, 실제로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조합과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2022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로 국민 건강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담아 국회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작년 말에 일몰돼 효력을 상실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규정이 성실히 이행된 적은 없다. 지금까지 약 32조 원의 정부 지원금이 과소 지원됐다. 조합은 그 이유로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