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최근 의학적, 사회적 이유로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서비스(이하 가임력보존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가임력보존술을 급여화를 위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의학적∙사회적 사유에 의한 생식세포 냉동 보관의 국내외 제도 고찰’을 주제로 하는 이슈와 논점 ‘가임력 보존술에 대한 재정 지원의 쟁점과 과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주경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가임력보존술은 미래 시점까지 현재의 수태력을 보존하고자 시행된다는 점에서 현재 임신을 목적으로 시술받는 난임부부 보조생식술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학적∙사회적 사유에 따른 가임력보존술을 모두 허용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 2024년 1월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해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돼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외국 주요국들 역시 가임력보존술에 대해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두고 있었다. 법적 허가는 물론 재정적 지원까지 하는 국가도 있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