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손실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200%로 상한을 인상하고, 코로나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적인 상황,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필요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 및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번 개선조치에 따라,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위의 병상단가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과
대한병원협회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 중인 거점전담병원과 요양병원 각 11개소에 방호물품을 지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13일 밝혔다. 병원협회는 지난 1월 4일 이후 1개 의료기관당 레벨D 방호복 400벌씩 총 8800벌을 전달하고 있다. 병협 정영호 회장은 13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개별 병원을 방문해 간단한 전달식 행사를 갖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첫 전달 행사를 개최한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정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지쳐있는 가운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앞장서 준 병원장님과 임직원들의 용기와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조금만 더 힘써 달라”고 독려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김성우 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방호복 지원을 해 준 병원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따른 중증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병원들을 대상으로 ‘병상 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 병원들이 차차 병상 확보에 들어가고 있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전국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전국 380병상으로 292병상이 사용 중이고, 88병상이 입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즉시 입원 가능한 전국 중증환자 치료병상 13개를 포함하면 전국에서 101명의 중환자를 더 수용할 수 있다. 수도권은 40병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단계의 환자를 치료하는 준중환자 치료병상은 전국 210병상 중 96병상을 가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500명까지 늘어났던 병상 대기자를 줄일 수 있었는데, 부족한 병상 확보를 위한 병원들의 그동안의 노력이 돋보이는 지점이다. 9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정부의 병상 동원령이 있기 전 코로나19 고위험 환자의 원활한 치료지원을 위해 21병상 규모의 코로나19 고위험환자 관리병동 운영에 들어갔다. 추가 운영되는 병동에서는 코로나19 중등증 이상 환자를 집중 치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