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환자 권리 제한과 의료전달체계 혼란시키는 특수의료장비 규정 개정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6일 “의료자원 활용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특수의료장비 규정 개정 작업의 경과조치로, 공동활용병상 인정기준을 폐지를 이르면 이달 중 그 내용을 정리해, 연내 관련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뒤늦은 졸속 입장을 밝혔다. 공동활용병상 인정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의료계내에 꾸준히 있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5월 25일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의 회의에서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설치를 위한 보유 병상 기준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병상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 공동활용 병상 제도를 폐지하고 자체 보유 병상만 인정한다는 계획을 밝혀, 이를 활용 중인 소규모 의료기관 특수장비 모두를 폐기해야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사유재산 침범 등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계획을 밝힌 후 1년이 넘도록 관련 계획을 확정하지 않아 의료계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입장은 특수의료장비 자원의 올바른 배분과 활용정상화라는 의료계 현
- 대한정형외과의사회
- 2023-07-21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