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정책 변화…”관세부담 최소화 전략 필요”
최근 미국 화장품 수출 훈풍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미용제품 등이 품목별 관세부과 대상에 편입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이 부정확한 품목 분류로 기타 소매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미국 수출 시 정확한 HTS 코드 분류, 금속 함량 관리, 원산지 확인을 통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격·계약 조건과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연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헬스산업브리프 Vol.464에서 연구팀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모두 ‘HTS코드’ 분류에 따라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품목별 관세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금속 함량가치 계산에 대한 선제적인 이해를 요구했다. 또 “알루미늄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제련국이나 주조국 정보를 모를 경우 러시아산에 부과되는 200%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주목할만한 것은 미국의 De-minimis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으로 소량의 샘플 등을 발송하는 경우에도 관세부담 및 FDA 인증사항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연구팀은 “제품 발송 전 라벨·성분 ·안전성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