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의 복귀 결단을 지지하며, 이제 의료계와 정부, 사회 모두 함께 의료 정상화를 이뤄나가자”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어제(12일) 발표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에 깊이 공감하며,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번 결단은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자 깊은 고뇌 끝에 나온 용기 있는 판단이라 생각한다. 그간 의료현장은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왔다. 하지만 근본적인 정상화는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교육이 멈춰선 자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학생이 교실로 돌아오고, 수련이 재개되고,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복귀 결단은 그러한 회복의 시작점이며, 우리 의료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최근 정부가 보여준 유연한 태도 또한 의료계와의 소통에 있어 실질적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상호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과 제도개선이 가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이 긍정적 변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데이트폭력에 의한 경막외 출혈로 A대학병원에 내원해 응급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에게 중심정맥관 삽입 도중 과실이 있었던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와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공동으로 손해 배상금 약 4억4천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본 재판부는 심지어 의사를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에 더해 데이트 폭력 가해자보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사가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더 커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악하고 통탄할 일이다. 뇌출혈 환자는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중증 환자이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당연히 폭력 가해자다. 시급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위중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선의의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의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임을 고려하지 않고 선한 의도를 가진 의사를 고의적인 폭력 가해자와 동일한 범죄자로 취급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대목동 소아중환자실 사건 판결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대가 끊긴 것처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필수 중증 응급 의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