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산하에 암 예방, 암 검진, 암 환자관리, 암 데이터관리 등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암데이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및 자료제공방법·절차,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8일에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암관리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3년이다.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이 추가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자료를 보유한 기관과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암데이터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