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제2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립의전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공청회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숙의 없는 입법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며, 졸속 처리된 법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법과 관련해 학생 선발 기준과 방식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또 이 같은 구조가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이 6년이 아닌 4년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따른 의료인력의 질 저하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이 법안 의결 직후 국립의전원이 전북에 유치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법안 어디에도 특정 지역에 국립의전원을 설치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유치 성과인 것처럼 왜곡해 홍보하는 것은 입법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보건복지부가 어떤 근거로 이러한 주
국립의전원의 교육병원 지정, 군복무를 대체할 지역공공병원의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마련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강화와 양성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단장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보건의료의 가장 핵심 요소인 인력양성과 지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자 기획됐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영리화된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과 함께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필요성과 과제’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간호인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의전원 설치법의 조기 통과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