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대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방역 대응을 펼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청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빈대의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민간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세스코 등 민관이 협력해 소독과 방제 활동을 강화한다고 8월 7일 밝혔다. 먼저 ‘2024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인이 프랑스 파리로 모이는 만큼, 대회 이후 빈대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출입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빈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정부는 항공기와 공항 내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소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항공기 소독은 파리-인천 노선을 중심으로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하며, 기내에서 빈대가 발견되면 즉시 공항검역소에 통보해 구제 조치한다. 공항 소독은 이용객이 많은 환승 라운지, 입국장 등 주요 구역에 대해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하며, 휴게공간 및 수하물 수취구역 등 주요 접점 시설에는 빈대 트랩을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더불어 세스코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원하는 ‘빈대 탐지 및 방제 지원 부스’를 8월 9일부터 9월
대한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첩약일수 5일 제한’에 대해 기존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3월 27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변경 추진 내용에 대한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시했다. 홍주의 회장은 “국토교통부는 최근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기본 4주로 줄이고,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 것에 이어, 한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획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에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이는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결정하는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3월 30일에 참석하도록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국토교통부가 통보해 온 ‘첩약일수 제한’은 한의학적 의료행위를 무시하고, 환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의견과, 동의보감과 방약합편 등 기성한의서에 기재된 처방을 따라,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처방일수를 1제 단위인 10일로 투약해왔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부적절 의료기관 적발’ 보도자료(3/1)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 적발’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 외출·외박 기록표 미작성 등 한의원 사례에 대해서만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1만 5천여 개의 한의의료기관 중 단 4개소에서 적발된 부적절한 행위를 한의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며 유감을 표시했고, “협회는 극히 일부의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하고 자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 전문.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3만 한의사를 매도하지 말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전국에 있는 1만 5천여 개의 한의의료기관 중 단 4개소에서 적발된 부적절한 행위를, 마치 한의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 적발’의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일차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가 폐지되고 수상일 기준 4주 초과 후 진단서 발급이 의무화 되는
앞으로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내역 현지확인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을 별도로 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효율적인 현지확인 심사를 위해 심평원장이 진료수가 내역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별도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4월 6일부터 27일 행정예고 기간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의협은 “현지확인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자료제출이나 진술확보 등에 있어 적법절차가 준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지확인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반대했다. 아울러 “같은 취지에서 진료수가의 심사와 관련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사회도 “자동차보험은 사보험 성격으로 현재 심평원에서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심평원장이 현지확인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확인이 아닌 실질적으로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공보험과 다를 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