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5년 주요 만성질환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암 환자가 2015년 134만 4981명에서 2024년 206만 3349명으로 5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당뇨병 환자도 250만 7347명에서 396만 4960명으로 58% 이상 급증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 만성질환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0대 암 환자는 68% 늘었고, 80세 이상에서는 무려 158% 증가해 초고령 사회에서 암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암종의 수술 건수 또한 최근 3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폐암 수술은 2022년 월평균 900건 수준에서 2024년 말 1200건 안팎으로 확대됐고, 유방암은 같은 기간 2100건에서 2600건대로 증가했다. 갑상선암 역시 700건대에서 1000건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자궁경부암은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매월 150여명이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특히 유방암·자궁경부암은 여성 건강에 치명적인
구급차로 이송된 절단 환자 가운데 단 0.04%만이 이송 중 진통제를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나, 응급이송 과정에서 통증 관리 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차로 이송된 절단 환자는 총 9595명이었으나 이송 중 진통제를 투여받은 사례는 4건(0.04%)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107명 중 2명, 2023년 3127명 중 2명, 2024년 3361명 중 단 한명도 투여받지 못했다. 이송 시간이 3시간을 넘긴 환자 다수도 진통제를 받지 못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가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은 포도당, 니트로글리세린, 기관지확장제, 수액, 에피네프린 등으로 제한된다. 최근 개정으로 심정지·아나필락시스 상황에서 에피네프린 투여가 허용됐으나,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는 여전히 현장 사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절단 환자의 통증은 한국형 중증도 분류(KTAS) 기준상 손목 절단은 KTAS1(최중증), 손가락 절단은 KTAS2에 해당할 정도로 극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통제 투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 관련 발표 이후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관련해 “의사·약사와 상의하면 기존 지침대로 복용 가능하다”는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 “국민 불안이 확산된 뒤에야 뒤늦게 발표하는 대응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국내 산부인과 현장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일부 산모들이 약 복용을 중단하는 2차 위험 사례까지 보고됐다”며, “정작 정부는 초기에 어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다가 언론과 국민 불안이 커진 뒤에야 해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 전문가 합의를 근거로 신속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즉시 제공했어야 했다”며, “사태가 커진 뒤에야 움직이는 현재 대응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건당국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청·식약처 공동의 Q&A 해명자료 상시 발간 ▲전문가 단체와 연계한 공동 성명 시스템 ▲의료진 대상 신속 권고문 배포 ▲국제 보건이슈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정신질환자는 입원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로 재입원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의무자 또한 과도한 부담과 책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당사자와 가족 모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신청과 보호의무자 동의로 이뤄지는 ‘동의입원’ 역시, 퇴원 시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입원으로 전환되는 등 제도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일부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사법입원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판사 1인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해외보다 2~5배 많아 형식적 심사로 흐를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
난임부부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시술이 가능한 시설·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시술이 이뤄지도록 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시술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69곳 중 43곳은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시술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만 17곳에 달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과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지부가 시술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취소를 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의료기관의 자진 신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 이로 인해 “복지부가 난임병원을 사실상 방치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제약업계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68건으로 집계됐다. 6개 지방식약청 중에서는 경인지방청(27건)과 대전지방청(20건)에 소송이 집중됐다. 두 기관이 피고가 된 소송 건이 전체 소송의 약 70%를 차지했고, 서울청 10건, 광주청 6건이 뒤를 이었다. 대구청과 부산청은 각각 2건과 1건에 머물러 경인, 대전청과 대조를 이뤘다. 식약처 본청은 대전청과 공동 피소된 건을 포함해 모두 3건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분석은 단순한 승패 통계를 넘어 행정처분이 여전히 많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제약사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동안 신약 출시 지연, 공급 차질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송이 특정 지방식약청에 몰려 있다는 것은 지역별 행정집행 과정에서 해석과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본처 차원의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식약청의 판단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가운데 21건은 식약처와 지방청이 패소한 사례는 총 5건으로,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HPV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자궁경부암환자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여성암 진료 현황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2020년 6만 1636건에서 2024년 7만 598건으로 약 15% 가까이 늘어났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밝혀진 인유두종바이러스(이하 HPV) 역시 2020년 1만 945건에서 2024년 1만 4534건으로 32.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국가암검진사업에서는 20세 이상 여성에게 2년 주기 자궁경부세포검사(이하 Pap 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Pap 검사는 민감도가 낮아 초기 병변 발견이 어려워 조기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로 알려진 HPV DNA검사는 민감도가 최대 96% 이상으로 세포변형이 오기 전 바이러스감염 시부터 관리할 수 있어 Pap 검사보다 훨씬 높은 예방 효과를 보여준다. 김예지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HPV DNA 검사를 국가암검진에 도입해 시행 중”이라며 “검사 비용 부담 우려가 있으나 HPV DNA 검사는 5년에 한 번씩 권고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가 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용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3.5%로 비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75.5%)에 비해 12%p 낮다. 이는 건강검진 기관까지 이동이 어렵고, 검진 장비와 시설이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기관 접근성 한계, 종사자의 장애 이해 부족 역시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친화병원을 지정해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국립재활원 장애건강검진센터는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갖춘 최초의 건강검진센터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건강검진 이용자 1048명 중 장애인 이용자는 513명(4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장애유형을 보면, 지적장애인(43%), 뇌병변 장애인(18%), 지체장애인(14%), 시각장애인(12%), 자폐성 장애인(11%)로 나타났다. 한편, 센터 운영 만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자의료센터’가운데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모자의료센터 55곳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된 곳은 단 6곳에 그쳤다. 해당 기관은 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전주예수병원, 전남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울산대병원이다. 모자의료센터는 ‘모자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라 신생아 집중치료부터 고위험 산모 진료까지 통합치료가 가능한 기관으로, 2008년부터 전국 의료기관 공모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성에 기반해 운영되는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모자의료센터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1%에 불과한 것이다. 김예지 의원은 “모자의료센터 중, 장애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국에 6개소에 불과하지만, 장비와 인력 등 추가 지원을 통해 충분히 확대가 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시대에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29일,
최근 몇 년간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이 늘어 3년 만에 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내 RSV 감염 사례는 2022년 71건에서 2023년 78건 2024년 103건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최근 3년간 약 1.5배나 늘어난 수치다. RSV는 영아에게 폐렴, 모세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산후조리원의 위생 관리와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신생아실 위생 점검 주기, 직원 감염병 예방 교육, 보호자 출입 관리 등 기본적인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산모와 신생아가 반복적으로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과 달리 감염 관리 규정이 모호하고, 지자체 감독도 형식에 그칠 때가 많아 취약점이 누적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산후조리원에도 의료기관 수준의 위생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관리·감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