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태와 관련해,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조차 미비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1285건 접수됐고, 이 중 127건은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로 분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은 약 4291만회 접종됐으며, 이 가운데 1420만회는 이물질 발견 신고 이후에도 접종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특히 질병관리청이 이물질이 발견된 당해 바이알(병)만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안전하다고 해명하는 것에 대해 보건 행정의 기초인 사전 예방의 원칙을 망각한 궤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동일한 제조번호(Batch)는 같은 공정에서 생산돼 균질성을 갖는 제품군을 의미하므로, 특정 병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해당 공정 전체의 오염 가능성을 열어두고 즉시 접종을 중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예지 의원은 이물질 발견은 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모든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도 의료·방역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다수의 장애인은 감염취약계층 보호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2.61%로, 비장애인(0.44%)에 비해 약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장애인은 폐 기능 저하 등 기저질환으로 감염에 특히 취약하고, 신장이식 장애인은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면역력이 낮다. 또한 신장장애인은 주 2~3회 혈액투석을 위해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해 감염 노출 위험이 상존한다. 이처럼 장애인은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인 의료 이용과 장애인 활동지원사·가족과의 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졸음, 판단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약물 운전의 위험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부작용이나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집중력 저하·졸림·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복약지도서나 의약품의 용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 운전 및 약물 운전 교통사고는 2023년 69건에서 2024년 202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에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됨’, ‘졸음 주의’ 등의 경고 문구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할 것을 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2025년 국정감사 지적에서 강력히 제기한 문제해결을 위해, 질병관리청이 장애인 감염병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2차 감염병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꼽혀온 장애인 감염병 분리통계를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에 본격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2.61%로, 비장애인(0.44%)보다 약 6배나 높았다. 하지만 장애 여부에 따른 세부 분리통계가 없어 백신 접종 현황이나 감염·중증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 지원과 돌봄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걸림돌이 돼 왔다. 김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은 장애 유형과 정도, 기저질환, 정보 및 의료 접근성 제약 등으로 감염병 위기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그럼에도 예방과 치료 전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것은 국가 방역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제2차 감염병 실태조사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장애인 확진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심층 분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등이 의료윤리 위반이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단체 내부 규율에 그치고 국가 면허 관리 체계와는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함께 2016년부터 시행해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변호사법은 변호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그 징계 결과를 법무부의 행정처분과 연계함으로써 실효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열린 제429회 국회 제1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의 폐해를 막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DUR 시스템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중복성분, 용량 주의 등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지만, 현재는 사용이 의무가 아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촉구해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반을 제도화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에 의료기관이 일부만 연계돼 있어, 모든 의료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월 2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에게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의료기관에만 연계되고 있어, 장애인 건강을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4년간 약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권역재활병원만 연계돼 있다. 이에 반해,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와 주치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은 연계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정보공유가 이루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장애인 수도 저조하다. 김예지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법정 장애인은 808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이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희귀질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및 자살원인 등을 추가해 자살예방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장애인·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3건의 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아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2024년 9월 장기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도록 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장기기증 의사를 분명히 밝힌 개인의 뜻이 존중되지 못하고, 실제 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가족 반대로 인한 기증 취소를 줄여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개정안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왜곡된 허위정보가 퍼지기 시작했다. 가족 동의 없는 강제 장기적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따라 국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한 손해배상금 65억여원 중 배상의무자인 의료인・의료기관에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이 법원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됐음에도 의료인・의료기관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우선 국가가 지급한 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대불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은 2012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20건에 대해 64억 8449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이 의료인・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이 중 약 10.6%에 해당하는 6억 845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재원은 대불금을 지급한 후 배상책임 있는 의료인・의료기관에 15일 안에 해당 금액을 납부할 것을 청구하는데, 무려 58억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중재원은 지속적으로 구상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0년 상반기까지는 중재원 직원이 구상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