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협회, 췌장장애 새 장애유형으로 인정하는 개정안 환영
사단법인 한국당뇨협회(회장 김광원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30일 성명문을 통해 “‘췌장장애’를 새 장애유형으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췌장장애란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가리키는 의학용어로, 1형당뇨가 여기에 해당한다. 1형당뇨 환자는 췌장의 베타세포(췌도)가 기능을 상실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만큼,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1형당뇨 환자들은 혈당조절을 위해 하루 평균 4번, 1년에 1500번 이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한국당뇨협회 김광원 회장은 성명문을 통해 “1형당뇨 환자들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는 통증과 번거로움은 물론,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주위의 편견, 경제적 부담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김 회장은 “이번 입법을 계기로 이 땅의 1형당뇨 환자들이 국가의 관심과 보호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당당하게 활약하길 응원한다”며, “그동안 환자의 건강과 권익을 위해 끊임없이 애써 온 1형당뇨 환우회 및 유관 의료진,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