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제가 급여화되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과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등이 담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9월 1일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볼루맙, 3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과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병용요법에 한해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7675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의사와 약사가 협력해 지역주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돕는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6월 26일부터 서울 도봉구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중복 복용과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전문가가 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공단에서 위촉한 자문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대상자가 먹고 있는 일반 약을 포함한 전체 약을 대상으로 약물의 복용상태‧부작용‧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교육 및 처방조정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약물관리가 이뤄지고, 병원에서는 입원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제약물 관리사업 효과를 평가한 결과, 지역사회에서는 약물관리를 받은 사람의 복약순응도가 56.3% 개선됐고, 효능이 유사한 약물을 중복해서 복용하는 환자가 40.2% 감소됐다. 또한 병원에서 제공된 다제약물 관리사업으로 응급실 방문 위험 47%, 재입원 위험이 18% 감소되는 등의 효과를 확인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성질환자의 자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웨어러블 기기(스마트워치)를 구매해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활동량계) 지원 사업’을 사전규격공개했다. 건보공단은 국고보조금 33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올 연말까지 스마트워치 6만 6000개(1차 2000개, 2차 이후 회차별 1만 6000개(4회))를 구매할 계획이다. 회차별 수량은 변동가능하지만 최종 납품은 오는 12월 28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스마트워치 개당 가격은 최대 5만원(33억원/6만 6000개)으로 책정된 셈이다. 교육동영상 및 리플릿 제작비용, 인쇄비용, 포장비용, 배송비용, 부가세 등 납품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선정된 업체는 의원 456곳, 공단(본부, 지사 등) 84곳에 심박수, 보행(걸음)수, 보행(운동)시간, 소모 칼로리, 보행(운동)거리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생산·배송하게 된다. 이와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등록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 자가측정기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