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복합제의 홍수 속에서 어떤 약제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간한 ‘2022 당뇨병 팩트시트(Diabetes Fact Sheet In Korea 2022)’에 따르면 2019년 당뇨병 단일요법의 처방률은 22.2%였지만, 2제 이상의 처방률은 39.8%, 3제 이상의 처방률은 38.0%로 나타났다. 2제 및 3제 이상 병용요법 처방률은 해마다 늘어 2002년 58.6% 수준에서 2008년 70%를 넘어선 데 이어, 2019년에는 77.8%로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당뇨병 치료 시장에서 복합제의 처방이 늘고 있는 이유는, 적극적인 혈당 강하를 통해 합병증 위험을 낮추기 위해 병용요법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뇨병 시장의 흐름이 단일요법에서 병용요법으로 완전히 넘어온 것이다. 특히 SGLT-2 억제제의 경우 죽상경화 심혈관질환이나 만성신질환, 심부전이 동반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추가적인 혈당조절 효과 외에도 심혈관질환 발생 예방이나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신기능 저하 방지 등의 이득을 함께 기대할 수 있어 다양한 조합의 복합제로 개발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4월 당뇨병 치료제 병용
전체 의료기관들 중 서울대학교병원이 올해 2분기에 임상연구 의뢰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된 2021년도 2분기 의료기관별 임상시험 정보를 조사해 종합한 결과, 서울대병원이 10건(성분명 ▲페람파넬 ▲농축콜레칼시페롤과립 (COLECALCIFEROL) ▲Itraconazole ▲니볼루맙(Nivolumab) ▲시클로포스파미드 ▲덱스메데토미딘 ▲덱스메데토미딘염산염 ▲Propofol ▲바소프레신 ▲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YH25448))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임상연구를 의뢰했다. 이들 모두 연구자 임상시험 단계 연구로, 니볼루맙(Nivolumab)을 대상으로 하는 ‘재발성 또는 전이성 비인두암의 1차 치료시 플라티넘-젬시타빈, 니볼루맙 병용요법에 대한 공개라벨’ 연구와 프로포폴(Propofol)을 대상으로 한 ‘소아의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위한 진정약제로서의 미다졸람-케타민과 프로포폴-케타민의 비교’ 연구를 제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가 실시됐다. 의료기관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임상연구는 한림대성심병원이 의뢰한 옥살리플라틴과 카페시타빈을 대상으로 한 ‘2, 3기 위암 환자에서 수술 후 XELOX(ox
대한당뇨병학회는 대한내분비학회와 함께 26일 NDMA의 관리기준 초과 검출로 인한 메트포르민 제제의 제조 및 판매 중지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이다. <NDMA가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일부 메트포르민 제제의 제조 및 판매 중지에 대한 대한당뇨병학회/대한내분비학회 공동 입장문> 2020년 5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288 품목 중 31개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는 NDMA(1일 최대허용량인 96나노그램)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고, 바로 해당 약품의 제조와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메트포르민은 혈당강하 효과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점이 있어 제2형 당뇨병의 1차 치료제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의 발표[46개 메트포르민 품목 중 3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NDMA (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 이후, 대한당뇨병학회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과 완제품의 NDMA 검출 여부를 전수 조사해달라 정부에 요청했었습니다. NDMA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31개 제품은 더 이상 처방하지 않아야겠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의 국내 제조 31품목에서 NDMA가 초과 검출(잠정관리기준)돼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통 완제의약품 288품목 중 31품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명 중 0.21명’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NDMA 검출 가능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었으며 12월 이후 해외 일부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 NDMA 검출에 따른 회수조치 발표가 있어 국내 제조에 사용 중인 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입완제의약품 수거·검사 등을 조사 실시했다. 식약처 측은 “검사 결과 실제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약품 973개 제조번호(12개 제조소) 모두 NDMA가 잠정관리기준(0.038ppm)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완제의약품의 경우 수입제품 34품목 모두 잠정관리기준 이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제품은 254품목 중 31품목에서 초과 검출됨에 따라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하고 더 이상 처방되지 않도록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