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및 남원시의회는 15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린, 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이기열, 이숙자, 한명숙(가나다순) 남원시의원이 참석했다. 발언자로 나선 이정린, 임종명 전북도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은 국가적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책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즉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국회의 본분이며, 전북 18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에 대한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라 당시 당·정 합의사항인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을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확보, 감염병·재난대응 구축 및 의료의 공공성을 이루는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의정 갈등과 전공의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대상을 만 17세 이하 남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실제 백신 접종 시 예방효과가 높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방접종 가격의 편차가 커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이미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이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통해 해당 연도에 만 12세에 달하거나 만 12세∼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경부 전암 병변, 질과 외음부암, 항문암 및 입인두, 혀, 편도 등의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한 바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6월 가결산 결과 전국 35개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병상이용률도 회복하고 있지 못하며, 관련 예산이 감액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에 대응했으며, 이후 의료인력의 소진과 유출로 인해 지역 책임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