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지난 4월 27일 ‘제16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6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했으며, ▲국외 위기소통 체계 예비연구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안)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근 세계 유수의 전문기관에서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는 짧아지는 추세로 향후 팬데믹이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는 상황이다”라며,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현재를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하는 기간으로 보고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자문위원회 ‘위기소통 작업반(책임위원: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에서는 국외 위기소통 체계에 관한 예비연구 결과(붙임 참조)를 공유하고, 미래 감염병 위기대비를 위해서는 공중보건 위기소통 효과성 제고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개별 기능 등에 국한한 분절적 방식을 극복하기 위한 ‘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50인 이상의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 시에는 비말 노출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으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4.25, 1급 → 2급)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뤄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해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나아가고자 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5월 2일(월)부터 시행한다.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전 국민의 25%가 1차 백신 예방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7월부터 1차 예방접종 완료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또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상회복 지원과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해 단계적 방역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방안에 따라,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으로 예외를 뒀다. 1차 이상의 예방접종자는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다음달 1일부터 완화하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9월)에도 더 많은 가족
격리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격리기간의 탄력적 운영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한다. 일률적으로 격리대상자에게 적용하던 격리기간(자가 또는 시설)을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함으로써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 확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를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까지 확대한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