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논의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기국회 회기 내 사실상 마지막 법사위 일정에서 제2법안소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6일 양일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법사위 소관 법률안 63건을 심사했다. 지난 5월 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 등 타 위원회에서 올라온 법률의 체계·자구심사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6일 법사위 관계자는 “7일(오늘) 전체회의가 열린다. 마지막 법사위 일정이라고 확정해 말씀드릴 순 없다”라면서도 “올해 내 다시 법안소위가 열리진 않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에 의협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연대는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의협 비대위는 6일에도 국회앞에서 간호법 저지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에는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임직원,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임직원 등 30여명이 모여, 간호법의 불합리함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의료직역들은 각자의 업무영역에 충실하며 유기적 협업의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의료법이 규율한대로 철저히 면허범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적, 최상으로 지켜낼 수 있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간호법 제정 시계가 잠시 멈췄다. 안도의 한숨을내쉰 의료계는 최종 법안 폐기를 위한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아쉬움을 삼킨 간호계도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112건의 법률안 중 간호법 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및 보건의료직역간 쟁점법안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상정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간호법 제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의료계와 간호계의 장외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간호법이 의료근간을 훼손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 보호 위해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현재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는 4개월째 중단없이 이어지고 있다. 24일에는 김경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전 의협 기획이사)가, 25일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각각 1인 시위에 참여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줬다. 25일 국회 앞에 선 이정근 의협
대한의사협회는 7일(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이 같은 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재심의되는 것과 관련,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심지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며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그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12건을 포함한 19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통과여부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렸던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은 1시간 반여 논의 끝에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상태로 두고 추후 심도있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날 여당의원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고, 야당의원들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 법안 부당성을 지적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개정안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우선 최소침해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이 높은 범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취소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의사가 선거에 출마했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 해석을 봐도 법익의 균형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의사는 약사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운명이 26일 결정된다. 의료계는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의협회장선거 후보자를 중심으로 막판까지 국회 안팍에서 힘을 쏟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타 상임위 소관 19건의 법률을 심사한다. 복지위 소관법률은 25일 전체회의에 올라왔지만 순번상 시간에 쫓겨 26일로 미뤄졌다.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료법 심사순번은 11번으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심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사위원의 제동이 있을지 여부다. 이를 위해 의료계는 복지위 통과시부터 연일 법안 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제41대 의협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동분서주한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23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면허 강탈법, 의사노예 양산법은 의사들을 살인, 강도, 강간, 성추행을 저지르는 파렴치한들로 매도해 의사와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려는 간교하기 그지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임 후보는 “변호사는 인권 옹호·사회정의 실현.사회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하며, 공인회계사,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