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전국단위 의사노조를 설립해 병원 봉직의 권익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의사노조를 통해 봉직의들의 권익 사각지대를 줄이고 합법적 단체행동과 정책 제안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편, 최근 전공의노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조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을 만났다. 1. 6대 회장으로 연임하시면서 가장 큰 성과와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남은 임기에서 집중하실 핵심 과제도 궁금합니다. 가장 큰 성과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병원 봉직의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를 외적으로 많이 알렸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병협과 병의협의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성명발표나 정책제안, 주기적인 정책심포지움 등을 계속 개최해 의사노조 활성화 지원, 대회원 서비스 강화 등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의사노조를 지향했으나 빠르게 확산시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모 의원께서 현재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의사파업 금지법입니다.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의료인 단체행동 처벌법으로
최근 환자 진료에 있어 필수적인 상당수 의약품들의 수급불안정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고, 제때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필수의약품의 수급불안정이 발생하는 원인은 원료 및 완제품 수급 불안정, 제조 및 품질 문제, 과다한 수요, 정부의 정책적 관리 미비, 낮은 약가로 인한 제약사 생산 유인 부족 등 다양하다. 물론 타 선진국들에서도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낮은 약가 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문제 해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대체조제 간소화 및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입법을 통해 강제하려 하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약사가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의사에게 직접 하는 방법 이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의사에게 다시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단행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예산 마련을 위해 일명 ‘
정부의 폭압적인 의료농단에 맞서 지난 1년 6개월간 투쟁의 선봉에서 치열하게 맞서 왔던 전공의들 중 상당수는 정부와의 투쟁 방식 전환을 염두에 둔 채 투쟁을 잠시 접어두고, 9월 1일을 기점으로 다시 전공의 신분으로 돌아갔다.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의 투쟁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과정과 결과를 떠나서 지난 1년 6개월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던져가면서까지 정부의 폭압에 대항했던 1만명 이상의 전공의 회원들의 희생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본 회가 전공의 회원들의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투쟁 방식 전환을 염두에 둔 채 잠시 접어둔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전공의 회원들이 병원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이하 전공의노조)을 설립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공의노조 설립은 여러 차례 시도돼 왔으나, 최종적으로 전국 단위 전공의 노조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흐지부지 사라져 버렸다. 이에 이번 전공의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전공의노조 설립은 그 시작과 끝이 다를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금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