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했으나, 그 중 43%가 탈락해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급여 수급 신청 및 탈락자 현황(2017~2022.6)’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1만 7903명이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중 43%인 9만4249명이 선정에서 탈락했으며, 올해 상반기 1~6월 탈락률도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급여 신청 대비 탈락자 수는 2017년 36%(7만7186명)에서 2021년 43%(9만4249명)으로 7%p 증가해 5년 중 지난해 가장 높은 탈락률을 기록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주거·교육급여는 각각 2015년과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2021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됐으나, 의료급여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는 부모·자녀가 있으면 부양
정부가 증증질환 산정특례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발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굴에서 수원 세모녀와 같이 건강보험료 체납, 중증질환 보유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조사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도 조사대상에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암질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등 중증질환 사유로 지정된 산정특례 정보 및 건보료 월 1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체납자 등의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동시에 보유한 약 1만 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증증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