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를 규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과도한 형사적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환자 보호와 안전한 의료체계의 확립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소아청소년과 진료와 관련한 일부 판결에서 소아진료의 특수성과 의료행위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중대한 과실’의 정의마저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소아 필수의료의 위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학회는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문언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무엇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나 수술 부위를 혼동해 수술한 경우, 수술 후 체내에 이물질을 남긴 경우, 혈액형이 맞지 않는 수혈을 한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은 중대한 과실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103명 선발에 그쳐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를 포함, 전체 전공의는 141명으로 전체 정원대비 약 17.4%의 충원률을 보였다. 이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다른 필수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필수과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의정사태 이전인 2024년 3월과 비교해서도 40.3% 감소해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정책과 실효성 없는 필수의료패키지가 실제로는 필수의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만 것이다. 이 같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저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낮은 진료수가다. 지난 2024년 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0%가 이를 주요 지원 기피 요인으로 꼽았으며, 이는 진료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또한, 의료사고 및 법적 분쟁에 대한 높은 위험 역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로 응답자의 약 80%가 의료사고(분쟁)의 위험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는 2025년 5월 21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가정의 달과 대선 국면을 맞아 ‘위기의 어린이 의료, 더 나은 대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부족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멸종 위기에 처한 소아 외과계의 현황과 대책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소아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들이 제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의사 수요 추계에 대한 과학적 방법론을 검토하고, 현재 소아청소년 의료를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학회는 ‘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과 함께 이를 전담할 정부 부서의 신설을 핵심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제안은 일본이 저출산 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아동 보건의료 전담 법률과 부서를 마련한 사례를 근거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자리에서 김한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투자와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