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손실보상금 1602억원이 지급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이 일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9일 총 160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1742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9622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1707개 기관에 2120억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28차)은 174개 의료기관에 총 1539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537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70개소)에, 2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4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
지난 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치료 병상 관련 방안 중 하나로, 기 감축한 거점전담병원 등에 일반병상 소개 및 전담병상 전환 협조를 요청해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음압기 등의 장비와 시설 구조,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병원에 남아 있는 감염병 대응 의료진들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 및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경험이 있는 병원들을 통해 예비 병상을 빠르게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 병원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시 필요한 시설 개선 공사와 감염병을 치료할 의료진 채용, 기 입원 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 또는 퇴원시키는 절차와 그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경험했던 병원 중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재차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병원이 얼마나 있으며, 해당 병원들이 재전환 할 여건이 되냐는 것이다. 실제로 기자가 알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병원들만 해도 “다시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하지 않겠다”, “토사구팽 당했다”라면서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과정서 생긴 막대한 적자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10월 손실보상금 2757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8일 총 28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9차)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694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82개소)에, 6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8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82개소) 개산급 2694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546억원(94.5%)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원(4.3%)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손실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200%로 상한을 인상하고, 코로나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적인 상황,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필요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 및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번 개선조치에 따라,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위의 병상단가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매출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각급 병원들이 당장 이달 직원 인건비 지급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선별진료소나 국민안심병원을 운영 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15곳의 환자 감소에 따른 의료수입 변화와 향후 자금조달 계획을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5.7%가 5월부터 7월 사이에 인건비 지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들은 자금 조달이 용이치 않을 경우 인건비 지급을 미루거나 분할지급, 삭감, 반납, 유·무급휴가 시행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다고 회신한 병원 51곳 중 27곳은 대출을 통해 인건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응답 병원 10곳 중 8곳이 자체 자금으로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 병원들이 극심한 자금난에 빠진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병원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의 경우 외래와 입원환자가 각각 17.8%, 13.5% 감소한 탓에 작년보다 외래는 15.1%, 입원은 4.9%의 수입이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