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하는 ㈜원스글로벌과 비대면진료 IT 솔루션 기업 솔닥㈜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복약관리솔루션 제공/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스글로벌은 이번 계약으로 ▲의약품 정보 ▲약물 상호작용 ▲금기·주의·중복 약물 정보를 솔닥측에 제공하며, 솔닥의 의료기관용 솔루션, ‘솔닥파트너스’와 솔닥 모바일앱 및 취약 계층 특화 ‘바로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에 맞는 복약관리 서비스를 접할 수 있다. 솔닥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사용자들에게 보다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복약관리 솔루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동 협약을 통해서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계약의 추진 배경을 전했다. 원스글로벌 박경하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서 의약품 관련 데이터 연계는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 서비스 기반 확대와 더불어 사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계약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원스글로벌은 의약품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 부작용 예측 솔루션 ‘커넥트케어’앱을 운영 중이며, 개인의 건강 정보를
비대면 진료앱 ‘솔닥’을 통해 전문의약품 주사제 ‘삭센다’를 판매한 업체의 경영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의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비대면 진료앱 업체 아이케어닥터의 경영진들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아이케어닥터는 지난 2022년 7월경 휴대폰 비대면 진료앱 솔닥(soldoc)의 인스타그램 광고를 하면서 비만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 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마치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처럼 설명하며, 비대면 진료로 무료배송받을 수 있다고 게시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행위가 전문의약품인 ‘삭센다’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조차 없이 마치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점과 전문의약품 광고 등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을 위반한 위법행위 등을 지적하는 한편,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3항과 제6항의 1을 어긴 불법행위로 판단,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전문의약품은 철저히 의학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 건강 상태에 맞게 각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처방해야 한하며, 비대면 진료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