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명의료 중단 관련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관을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환자가족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기록에 대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그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두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다르고, 범위도 각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환자가족의 기록 열람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각 기관에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국민들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 늘어나 생산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증가함에 따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LIS)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이용자인 국민과 제도 제공 기반인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마련했다”라며,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신고 절차와 유전자검사 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처리 개선이 추진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그간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실시되면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으로 검사항목 변동이 발생할 경우, 현재 검사항목에 대해 인증 전·후 2회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인증 후 1회만 신고하도록 개선된다. 둘째로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비식별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해 현장에서 유전자검사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삭제로 인해 환자와 유전자검사결과 연계 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낮춘다. 셋째로 생명윤리법 감독대상기관(배아생성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기준을 신설해 감경 및 면제 기준, 중복 위반 시 합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에 정한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심뇌혈관질환 전문위원회 신설 등이 담긴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심뇌혈관질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의 경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인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와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위임 범위가 규정되며,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의 경우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이 정비된다. 구체적으로 신설되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권역-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진료·연구 역량과 권역-지역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