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및 위탁검사비용 분리청구 제도는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필수의료체계 전반을 심각하게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제도 추진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힌다. 1. 2024년 9월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제도 개선은 협의체의 정식 가동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된 후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 2.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 분야인 내과·외과·산부인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 등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만성질환 관리나 암 검진 등 일상적 진료 과정에서 검체검사가 필수적이지만, 제도 개선이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강행된다면 결국 일차의료 기반이 붕괴되고 국민 건강 관리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3.2023년 복지부가 연구용역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의 결과를 토대로 협의체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최근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는, 보건 의료계 근간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진료의 본질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의 시점에서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책임 회피와 행정편의주의의 극단적인 사례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질환은 매우 긴급하고 정밀한 진료가 요구되며,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수단이 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급여를 통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가격을 제한할 경우, 환자의 선택권은 사라지고 생명권은 위협받게 된다. 또한 정부가 구성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의료계의 참여 없이 비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정당성과 투명성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는 헌법상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는 방향은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만을 고려한 것이며, 정작 환자와 의료기관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불공정한 구조다. 공공의료의 본질은 국민 건강이며,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의료정책이 왜곡돼선 안 된다. 이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다음과
2025년 3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손보험 제도 개편과 비급여 관리 방안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실손보험사와 보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결국 국민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지적한다. 1. 관리급여 제도의 본질적 문제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 방안에서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실손보험사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 급여 제도에 불과하다. 관리급여는 실손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 국민들이 95%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이는 국민들이 실제로 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실손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정책은 단기적인 실익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결국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2. 실손 외래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