엡킨리와 렌비마가 급여 설정∙확대에 성공했다. 위암에 있어 키트루다 또는 니볼루맙과 세포독성항암요법을 병용요법 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5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5차 암질심에서는 6개의약품이 새로 급여 기준을 설정하거나 확대하려고 논의됐지만, 2개 제품만이 급여 문턱을 넘게 됐다. 요양급여결정을 신청한 제품은 한국애브비의 ‘엡킨리주(성분명 엡코리타맙)’와 한국얀센의 ‘텍베일리주(성분명 테클리스타맙)’다. 이 중 엡킨리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18세이상)의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으나,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 항-CD38 단클론항체포함 적어도 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에 있어급여를 노렸던 텍베일리는 고배를 마셨다.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도전했던 제품 4개 중에서도 한 개의 제품만통과하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지난 4월 30일 2025년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공개했다. 그 결과 한국얀센의 ‘발베사(성분명얼다피티닙)’과 한국세르비에의 ‘팁소보(성분명 이보시데닙)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 적응증을 살펴보면 발베사는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팁소보는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이에 더해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성분명셀리넥서)’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병용요법에 급여가 확대됐다. 반면 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성분명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에 급여를 기대했던 적응증은 ▲종양에 활성화
키트루다의 11개 적응증 외 2개의 희귀질환 치료제가 암질심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지난 12일 개최된 2025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제품은 키트루다로, 총 11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해당 적응증을 살펴보면 먼저 위∙선암에서는 △ PD-L1 발현 양성(CPS≥1)으로서,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 1차치료로서 트라스투주맙과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 화학요법과의 병용 요법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에서의1차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위∙선암 외의 소화기관 관련 암종을 살펴보면 △수술 불가능 식도암 1차치료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MSI-H 또는 dMMR을 나타내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직결장암 환자의 치료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 △이전의 치료를 받은 후 진행했고 만족스러운 대체 치료 옵션이 없는 M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