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6일(금)부터 3월 18일(수)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해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를 적정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됐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의료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시설기준 개선, 품질관리제도
현재 의료기관들이 CT·MRI 등 영상검사를 찍고 판독한 뒤에 받는 수가에는 영상검사를 판독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노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특히, 병원들이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영상검사가 급증했으며, 이로인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많은 업무를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검사를 줄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4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CR 2024)’가 10월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날 황성일 대한영상의학회 총무이사는 불필요한 CT·MRI 등의 영상검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영상검사 줄이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황 이사는 CT·MRI 등의 특수영상검사가 급여에 포함되면서 지속적인 수가 인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반면에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장비의 가격과 인건비는 상승하고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 영상검사 수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돼 총진료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증상별·질환별 영상검사에 대한 적절한 임상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강제성 부족 및 임상현장에서의 구체성이 떨어져 임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가 어려워 남발되는 경향도 있다고 덧
제주대학교병원 제8대 병원장에 영상의학과 최국명 교수(60, 전 진료처장)가 신임 병원장으로 임명됐다. 신임 최국명 병원장의 임기는 2023년 5월 10일부터 오는 2026년 5월 9일까지 3년이다. 최국명 병원장은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 후 2001년부터 제주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국명 병원장은 영상의학과 복부 진단 분야의 권위자로서 제주대학교 교무부처장, 제주대학교병원 진료처장, 영상의학과장 등 학교와 병원의 주요 보직을 고루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영상의학과, 대한복부영상의학과,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