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다발경화증 치료제 오바지오, 2월부터 급여 확대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는 자사의 경구형 다발경화증 1차 치료제 오바지오®필름코팅정(성분명: 테리플루노마이드)의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고 8일 밝혔다. 오바지오®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9일 공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신경과 전문의가 진찰해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외래 통원이 가능한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환자(RRMS)로 급여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급여 기준이 다발경화증의 표준 진단 기준인 McDonald 진단 기준에 의거해 전문가의 판단에 따를 수 있게 된 점으로, 기존 오바지오®의 ‘지난 2년간 신경기능장애 2회 이상’이 있어야만 급여 적용이 가능했던 제한적인 조항이 삭제됐다. 이로써 보다 조기에 다발경화증 환자들이 오바지오®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치료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바지오®는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환자의 자가 주사 부담을 낮춘 국내 최초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