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협상이 본격화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한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병원협회장(이성규), 대한치과의사협회부회장(마경화),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5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의사협회장(임현택)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환자 진료에 전념하는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공단은 공단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5140만 가입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질의 의료를 적기에 공급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필수의료 위기,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불균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4월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2024년 4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의원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 적정성 평가결과 양호기관에 지급하던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방식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며, 가산지급 금액은 요양기관별 평가결과와 건강보험 관리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번 고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의견서를 전자우편(hyun2@korea.kr)과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를 통해 2023년 2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에 문의하거나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이 공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 등이 적발됐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3년 2월 6일(월)부터 2023년 8월 5일(토)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A 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하는 등 5억9550여 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 요양기관은 수진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방사선 영상진단‧구강 내 소염술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6,76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사례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1일 12시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8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이며,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6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2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며 공표 대상 8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8억8766만원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2023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과 한방 유형이 지난해 보다 낮은 인상률을 제시받고 최종 결렬을 선택했다. 반면 약국은 2년 연속 인상률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고, 병원과 치과도 인상률이 상승해 공급자 단체 간 희비가 엇갈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5월 31일 오후 4시부터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2년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종료예정일인 31일 자정을 넘겨 금일(1일) 오전까지 진행된 협상은 의원과 한방 2개 유형 결렬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이후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를 개최, 이를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추가 재정 소요(밴딩)은 올해 1조 666억원보다 182억원 늘어난 1조 848억원으로 추산된다.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 2.09%에서 0.11%p 낮아졌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종료 후 “올해는 코로나19와 2021년 의료이용양상, 건보진료비의 변화, 의료계에 지급된 손실보상비, 예방접종비 등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 시각차 커 힘든 협상이었다”라며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 유형체결에 이르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점검 시 처분 면제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그간 자율점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료 제출 지연,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 제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자율점검 결과서 미제출, 허위사실 제출 및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했으나, 향후에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율점검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및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
보건복지부가 검사료 중복청구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해 부당 청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선정한다. 상반기에 시행되는 대상은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검사료 중복청구(신규) ▲정맥내 일시 주사(신규)이다. 하반기에 시행되는 대상은 ▲정맥 마취-부위(국소 마취)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트리암시놀론주(신규)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이다. 틀니 요양급여비용은 진료단계별로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한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239개소) 결과, 진료 단계를 중복해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올해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또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85개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