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의 신속한 허가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ICER 임계치 신축 적용, 위험분담제 확대 적용, 별도 기금 조성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23일 ‘코로나19 시대, 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ICER 임계치의 신축 적용 ▲경제성 평가 대안 확대 ▲건강보험 재정의 적절한 배분 ▲별도 기금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형기 교수는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되고 있는 ICER는 한계점이 있다. 2008년 대비 1인당 GDP가 1만불 이상 늘었는데 임계값도 너무 낮다”며 “특히 비교 대상이 고가의 표준요법이나 다른 약물(의료서비스)과 병용요법이라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소득 수준의 증가, 질병의 위중도 및 특이성, 환자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경제성 평가가 어렵거나 암·중증질환 치료제는 ICER값을 범위의 형태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 확대, 선급여-후기준결정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교
건강보험에 등재된 신약의 약품비 지출액이 2012년 3925억원에서 2017년 1조 89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7호 ‘2007~2018년 국내 허가 신약의 특성과 지출 동향’을 발간했다. 이번 호는 박실비아 보건정책연구실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과 하솔잎 사회보장재정연구단 전문연구원이 공동집필했다. 보고서는 2007~2018년 국내에서 허가된 신약을 중심으로 향후 신약의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의 관점에서 항암제 비율, 치료적 혁신성, 건강보험 등재와 지출, 위험분담제 적용, 시장에서의 확산 등을 고찰했다. 분석 결과 이 기간 연평균 47.5개 품목이 허가된 가운데 항암제 신약은 141개로 전체 신약의 24.7%를 차지했으며, 2007년 이후 비율이 점점 증가해 2016년과 2017년에 약 39%를 차지했다. 치료적 혁신성과 관련해 분석 대상 신약 570개 중 44.7%가 미국 FDA의 우선심사(PR) 대상에 올랐고, 27.5%가 프랑스 HAS로부터 치료적 효과 개선이 인정되는 1~3등급을 부여받았다. 미국 FDA 우선심사와 프랑스 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