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지난 9월 23일(화) 양재 aT센터에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민원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판촉영업자와 산업계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협력해 실사례를 중심으로 판촉영업자 제도의 이해와 경제적 이익 제공의 법적 쟁점 등을 다뤘다. 협회는 이를 통해 판촉영업자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설명회는 총 3개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강연에서 협회 김은경 부장은 판촉영업자 신고와 교육 제도를 소개했다. 김은경 부장은 판촉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신규 신고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2시간의 교육을, 이후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가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됐음을 알리며, 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를 통한 수강 절차도 안내했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동원 변호사와 전종원 변호사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제도의 이해 및 대응 방안을 다뤘다. 이동원 변호사는 제도 도입 전에는 판촉영업자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9월 12일(금)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캐나다의료기기산업협회(Medtech Canada, 회장 니콜 드코트(Nicole DeKort))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세계보건기구(WHO) 주최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5, 9월 10일~12일)’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캐나다 간 의료기기 시장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단체 회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 사업 발굴을 통해 의료기기·디지털헬스 분야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체결식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김영민 협회장, 김명정 상근부회장, 탕킷싱 국제교류위원장(협회 부회장·한국로슈진단 대표), 김경남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웨이센 대표), 임민혁 전무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Medtech Canada에서는 미아 스피젤만(Mia Spiegelman) 규제·품질 담당 부서장이 협회장을 대신해 자리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양국 의료기기·디지털헬스 기술 무역 및 시장 발전 지원 협력 △비즈니스, 무역, 마케팅, 산업통계, 규제 및 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이달 1일 ‘2025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업체 통계 편람’(부제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연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편람은 ‘2024년도 의료기기 실적보고(생산, 수출, 수입)’를 기반으로 한 국내 의료기기산업 통계 현황과 협회 주요 사업성과를 수록했다. 총 7개 파트로 구성된 이번 통계 편람에는 △2024년 의료기기 시장분석 △산업총괄현황 △품목별 생산 및 수출입 통계 현황 △의료기기 업체현황 등이 포함됐다. ‘2024년 의료기기 시장분석’은 국내 의료기기 시장 현황을 분석해 도표 및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를 통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산업총괄현황’에는 최근 5년간의 △생산․수출․수입별 △품목 및 등급별 △지역별 △금액별 실적 정보와 2023년~2024년 국가별 수출입 실적 및 주요 품목현황 정보가 수록됐다. 이 외에도 ‘품목별 생산 및 수출입 통계현황’, ‘품목별 업체현황’, ‘의료기기 업체 현황(소재지, 연락처, 주요품목)’, ‘의료기기(디지털) 허가 절차별 가이드라인’과 ‘부록’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 주요 법령현황’, ‘혁신형의료기기업 인증 및 혁신의료기기 인증현황’ 정보를 함께 담았다. 김영민 협회장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오는 6월 27일(금) 오후 2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배상책임공제 사업 시행 2년 차를 맞아,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방향, 공제 상품의 주요 특징, 신규(갱신) 가입 및 가입보고 등을 안내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공제 운영 방식 △공제료 부과요율 △보상 범위 △신규(갱신) 가입 안내 △가입 보고 절차 △가입대상 및 행정처분사항 △질의응답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공유와 소통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민 협회장은 “현재까지 140개 이상의 업체가 공제에 가입해 배상금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제 사업은 협회와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간 민·관 협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더 많은 업체들이 공제에 적극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설명회는 6월 24일(화)까지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및 배상책임공제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준 국회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번 지정은 의료기기산업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역할과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정밀의료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의료기기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의료기기의 사회적 가치와 국가 보건안보의 핵심 요소로서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등의 노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수술, 체외진단기기, 웨어러블 의료기기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료기기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의료기기 산업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