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지난 9월 23일(화) 양재 aT센터에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민원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판촉영업자와 산업계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협력해 실사례를 중심으로 판촉영업자 제도의 이해와 경제적 이익 제공의 법적 쟁점 등을 다뤘다. 협회는 이를 통해 판촉영업자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설명회는 총 3개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강연에서 협회 김은경 부장은 판촉영업자 신고와 교육 제도를 소개했다.
김은경 부장은 판촉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신규 신고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2시간의 교육을, 이후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가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됐음을 알리며, 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를 통한 수강 절차도 안내했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동원 변호사와 전종원 변호사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제도의 이해 및 대응 방안을 다뤘다.
이동원 변호사는 제도 도입 전에는 판촉영업자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가 만연했으며, 외형상 판촉영업자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영업사원 형태로 관리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전종원 변호사는 판촉영업자 미신고, 판촉영업 위탁계약서 미작성·미보관, 재위탁 미고지 시 판촉영업자뿐 아니라 위탁한 업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탁업체가 판촉영업자에게 재위탁사 고지나 교육 수료 여부 등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나, 영업 비밀이나 영업점 정보 요구는 경영간섭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 번째 강연에서는 김준현 변호사와 박종국 변호사가 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의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김준현 변호사는 2021년 7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판촉영업자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주체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판매촉진 목적이 있더라도 복지부령이 정한 견본품 제공이나 제품설명회(교육훈련)는 허용되는 행위이지만, 경제적 이익 제공이 의료기기 구매 유도나 판매 확대·방어 목적으로 판단돼 허용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것으로 결정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박종국 변호사는 최근 리베이트 신고는 대부분 공익신고로 이뤄진다며,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는 내부 조사 시 계획 수립, 증거 보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보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법에는 판촉영업자 직접 처벌 규정이 도입돼 대표자뿐 아니라 판촉영업자 개인도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협회장은 “협회는 내년 1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보수교육 개설을 준비 중”이라며 “부산과 대전 등 주요 권역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