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한 회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5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 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의료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지난 5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공유하고, 의료인의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와 특례 적용의 전제로서 두터운 환자 권익보장 및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을 균형 있게 마련하기 위한 전문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주요 과제별 논의계획(안) ▲공신력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의료사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환자·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
졸속으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가 2월 2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대한 논의할 시기가 아니므로 연기해야 한다는 아우성과 함께 절차 과정이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의문 등이 쏟아졌다. 먼저 공청회를 지켜보던 고려대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박재형 교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시기를 이용해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가 이미 여러번 만들어졌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소비자·환자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급하게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조금 더 신중하게 사회적 협의와 보완을 거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반문함과 동시에 현재 ‘의대정원 확대’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이슈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을 이용해 은근슬쩍 넘어가는 방식으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