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환경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 중 ‘각종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의 멸균분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하 의폐조합)은 멸균분쇄한 의료폐기물 잔재물로 인한 감염 위험과 악취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전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6일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을 현행 100kg/h 이상에서 30kg/h 이상(투입량 기준)으로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또 기존에 지정된 온도, 시간, 압력 기준과 달리 멸균시설을 운영하더라도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멸균능력만 인정받으면 시설을 허용하는 신설 항목도 담겼다. 의폐조합은 지난 2000년 7월 정부가 의료폐기물의 멸균분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와 멸균(100%) 적정 처리의 불투명 문제를 이유로 전국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의 멸균분쇄시설 운영을 금지한 조처와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의료폐기물에 대한 멸균분쇄시설은 시간당 100kg 이상의 의료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