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한 의료기관에서 투석환자들의 대피를 돕다가 화재 연기에 질식해 사망한 故 현은경 간호사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현은경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이번에 위원회가 의사자로 인정한 故 현은경 의사자는 50세(사고 당시) 여성으로, 지난 8월 5일 10:16경 경기도 이천시 소재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같은 건물의 4층에 위치한 의료기관으로 연기가 유입되자, 당시 근무 중이던 故 현은경 간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투석환자들의 대피를 돕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돼 사망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천안함생존자예비연전우회와 공동주관과 국민의힘 이명수, 윤창현 의원 주최로 보훈정책 혁신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월과 6월 두 번의 보훈정책 혁신 세미나에 이어 3번째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국가유공자 지정에 있어 의사자(사회적 의인)를 비롯해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공무원 사상자까지 국가유공자 지정을 확대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관련 전문성과 유공자 지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제를 중심으로 열렸다.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을 계기로 의사상자와 경찰, 소방 등 공직자까지 아우르는 보훈정책 혁신에 관한 서울대 김석호 교수의 발제는 우리 사회적 보훈 개념 도입과 제도 확대 문제를 제기했다. 김석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의인에 대한 개념이 아직 불명확한 상황에서 의사자 인정에 대한 논란과 소송이 있어왔고, 이로 인해 타인을 위해 희생해도 아무런 보상도 기대할 수 없다는 냉소주의의 확산을 염려했다”며 “향후 보훈처와 복지부로 나뉜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심사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 공공성을 제고하고 인정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2018년 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