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 이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에서는 2024년 1월 9일(화) 회의에서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기를 허용해 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하며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대해 ‘수면 임플란트’ 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과와 의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다. 우선 ‘의식하진정법’은 환자를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시술 중 일어난 일들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에 빠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뿐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효과 오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임플란트’ 시술시에는 ‘의식하진정법’이 활용되는 비율보다 활용되지 않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 용어가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