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 재논의하라”
“2023년 의원 유형 2.1% 수가 인상 취소하고, 현실에 맞는 수가 인상 책정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9일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에 맞는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먼저 대개협은 “의료수가(요양급여비용)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들의 계약으로 정해지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는 불합리한 요소들로 가득하다”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는 2023년 의원유형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2.1%에 대해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은 합의를 거부했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2.1%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3.0% 인상률이라는 수치에서 다른 유형은 유지나 인상을 했으나, 유독 의원 유형만 0.9% 대폭 감소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개협은 “SGR모형은 유형별 인상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이를 창안한 미국에서조차 폐기한 불합리한 모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에서는 이를 역행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료가 발전할수록 재정은 더 소요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합리적인 의료재정의 증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대개협은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극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