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공약과 국회 입법 논의를 바탕으로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내년에는 30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치의제를 통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개선하며, 예방·치료·관리를 포괄하는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 제도 설계와 추진 방식에는 여러 우려가 존재한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사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첫째,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주치의제가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를 지향한다 하더라도 구체적 운영 방식과 참여 요건, 진료 범위가 여전히 불분명하다.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충분한 수가와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제도는 안정성을 잃고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는 주치의제 도입 초기에 높은 수가로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지만, 이후 재정 악화로 인한 수가 삭감으로 의사들이 대거 이탈하며 제도가 약화 된 바 있다. 한국처럼 전문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은 의료 구조
비대면 진료는 2002년 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 이후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안전성 문제로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제한적 논의가 시작돼 2023년 일부 조건에 합의했지만,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이 미흡해 법안은 계류됐다. 그럼에도 2024년 의대 증원 사태를 틈타 한시적 전면 시행이 강행됐고, 2025년에는 대통령 공약과 국회 발의를 계기로 제도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는 충분한 검증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모한 결정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비대면 진료는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문진·시진·촉진·청진 등 필수 대면 진찰이 불가능해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특히 초진 환자는 오진 위험이 높아 중증 질환의 조기 발견이 어렵다. 둘째, 실효성 검증 없는 강행은 의료 형평성을 훼손한다. 정부는 접근성 향상을 내세우지만,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 환경이 부족한 고령층·저소득층·농어촌 주민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오히려 의료 접근에서 배제된다. 이는 정작 진료가 절실한 취약계층을 더욱 소외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