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시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환자분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할 수 있어야 고질적인 기피과 현상도 줄어들고 의료진들도 소신껏 진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토론회’가 2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담헌 이준석 변호사는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분석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준석 변호사는 침습적인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이유로 의료진이 법정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것에 대해 “고의없이 선의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게 결과론적 관점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구속 및 처벌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찾아보면 북미 선진국에서는 의사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 변호사는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은 의료과실을 민사소송 단계에서 해결하거나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통과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의 법안 통과 저지 시위가 의협을 중심으로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제1야당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법안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0일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 의사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할지 말지는 전혀 고민하면 안 되는 지점”이라며 “남녀노소 누가 찾아와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 금전적인 부담을 오로지 개인이 뒤집어쓰지 않게 하려고 구축한 것이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료행위의 주체가 되는 의료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금 더 과감한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 부담이 의료진 개인에게 귀속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건강보험법에서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에 부합 정도 등을 분석해서 급여화를 하게 돼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람을 살리는데 필요한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보다는 포퓰리즘적인 잣대에 기대어 문재인 케어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에 더해서 수술실 CC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는 법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1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료사고를 줄이고 진상을 규명해 내기 위한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저는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수술실 CCTV로 의료행위에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며 “과연 국민 건강에 긍정적인 방향성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 보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이철희 정무수석접견 후 언론과의 대화에서도 “찬반을 지금 굳이 언급하기 보다 숙성될 필요 있다. 신중론이다”라며 “법안 내용보다 이런 식으로 입법 내용을 찬성하면 선, 반대하면 악이라는 식으로 야당을 대하는 것은 앞으로 용납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생각과 달리 여당은 6월 국회 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