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과 상호운용성 및 보안성 등 사용인증 기준별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의료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환자의 안전과 데이터 연계기준이 확대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2주기 사용인증 시범사업을 오는 8월 14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8월 13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의료기관별 ▲환자 의료기록 ▲진단정보 ▲처방내역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해 활용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핵심적 기반이다. 이러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안정적 기능구현과 보안관리는 환자의 진료서비스와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 2020년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도가 본격 도입된 이래 제품인증 169건(인증갱신 27건 포함)과 사용인증 4065건(인증갱신 44건 포함)이 인증됐다.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관의 비율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100%(47개소)와 종합병원 49%(158개소) 등 의료기관의 EMR시스템 인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0년 7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1주기 인증기준을 마치고, 2025년 1월 1일부터 기능성은 간소화하되, 보안성․상호운용성 기준은
정부가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료정보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월 19일부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정된 인증기준 시행에 앞서, EMR 제품과 의료기관에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인증기준 보완 및 심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인 EMR을 통해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다. 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 후, 각각 EMR 제품에는 제품 인증을 부여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증제도(1주기: 20.7월~23.6월)는 ▲정확한 환자 확인 ▲약물 처방 오류 예방 ▲진료기록 체계적 관리 등 환자 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한 기능성 중심으로 운영됐다. 또한, 2023년 기준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국내
금년 6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3898개소로, 전체 의료기관 3만6306개소의 1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 사용 인증 획득 의료기관이 저조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도를 시행한 후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은 2020년 21개소에서 2021년 3234개소, 금년 6월 3898개소로 증가해 왔다”라면서 “매년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년 6월 현재 전체 의료기관 중 10.7%에 머물고 있는 실정으로, 상급종합병원 75.6%, 종합병원 17.7%, 병원 2.7%, 의원 10.9% 등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EMR 시스템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고품질의 의료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임상현장에서의 활용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27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국회미래연구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이용빈 의원이 공동주최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기술 대응 생명윤리 포럼’에서 분당서울대병원 박상준 교수는 임상현장에서의 의료AI 활용을 위해 시스템이 표준화되고 상호효용성이 확보되는 것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점점 인허가 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습데이터 양은 늘어가고, 유니크한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드문 질환들, 환경에서의 데이터셋이 필요해지는데, 그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 없이는 연구들이 지속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스스로 길을 찾고, 연구자의 요구에 병원이 충분히 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보상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가 어렵다”면서 성과를 낸 기관(병원)과 의사(연구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개인정보보호나 의료법 등의 넘어야 하는 산은 많은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개발자 연구 생태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