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국회서 공론화 시작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제도화하고 표준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7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했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국민적 관심도 높았다. ‘신뢰받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 교육체계 및 제도 확립’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교육 및 자격체계에 대한 제도적 논의를 본격화하는 자리였다. 특히 의사 인력 부족과 의료현장의 업무 공백 현실 속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첫 발제를 맡은 이지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간호협회 진료지원업무 제도마련 TF 위원장)는 그동안 법적 보호 없이 의료 현장에서 활동해온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자격 기준, 합당한 보상체계, 그리고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