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27일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공문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메꾸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 지침이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해도 전공의의 공백을 간호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라는 점은 명확하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치를 통해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5가지의 사항을 제외한다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 PA 간호사만이 아니라 병동 등 일반 간호사도 무분별하게 열어 놓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장의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문서화하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을 구분하여 업무 범위를 설정’하도록 가이드를 내었다고는 한다. 그러나 현장은 벌써부터 큰 혼란에 둘러싸여 있다. 목적과 다른 의도의 시범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의료기관 내에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간호부서는 의사 업무 유지를 위한 지시를 내릴 뿐이다. 결국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법적 책임은 간호사 개인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법 조항이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2차 회의가 개최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18시 30분에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실시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연구진이 제안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연구진은 이날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진료지원인력 관리ㆍ운영체계 타당성 검증(8개 의료기관 대상)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는 첫째, 의료기관별 특성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구성해 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수행과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제시했다.둘째,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자체 교육훈련체계 강화와 함께 임상학회 등과 연계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진료지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가 운영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집단심층면접)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체는 앞으로 매월 1~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논의ㆍ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협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사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인력에게 위임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협이 주축이 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정부의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은 불필요하며, 시범사업은 개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실효성도 낮을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또한 충분한 타당성
복지부가 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고, PA가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타당성 검증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1.8∼11월)를 통해 도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약 1년간 시행한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범위의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을 겪어 왔다. 지난해 7월, 복지부에서 실시한 ‘진료지원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의 자격, 명칭, 역할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의료기관별 여건 및 특성에 맞는 관리·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공급자단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소비자단체)’ 등 논의를 거쳤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내년부터 진료 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을 검증하고, CT나 MRI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 인정기준 개선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이 마련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했으며, 전문가로서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25차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제출현황 및 검토사항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마련 중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과 관련해 각급 병원 모두 관련 기준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