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 현실을 외면한 황당한 판결을 규탄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정지 기간 중 건강검진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도 해당 검진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판결이 의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임을 강력히 지적한다. 첫째, 본 판결은 의료 현실을 심각하게 외면한 결정이다. 병원이 폐업하거나 의사가 갑작스럽게 진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검진 결과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면허 정지 기간과 겹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시행된 검사의 결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면허 정지가 풀릴 때까지 환자는 검진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가?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다. 둘째, 건강검진 결과 통보는 의료 행위라기보다 행정적 절차에 가깝다. 이미 분석된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이를 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검진 결과가 암과 같은 중대한 질환으로 판명될 경우,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
-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 2025-04-01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