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수령권자 범위 확대 추진 개정안 발의
현재 의약품 처방전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능해 대리수령권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실제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환자의 자택으로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함으로써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가구 10가구 중 3가구(30.2%)가 1인 가구이고, 만성질환 (12개질환)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