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회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가 23일 16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출범했다. 이번 2차 회의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측인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공동 협의회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참석하고, 민간단체에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공동 협의회장),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재동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장들은 정부 또는 다른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기관·단체들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개선방안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며, 특히 복지부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표준 전자의무기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한방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의 불명확한 기원을 지적하며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특히 보고서는 이번 연구결과를 불법 의약품 제조 혐의 고발(약침)과 급여화 철회(추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연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방 약침치료와 추나요법의 기원과 실체(연구책임자 김준성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방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의 근거로 ‘오랜 기간 사용돼 온 전통’이 현대의학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입안자들과 환자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져 검증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성 교수는 “최근 한의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치료법인 약침과 추나요법은 1990년대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을 정도로 그 실질적 기원이 짧다”며 “체내에 한약을 주사하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가 큰 약침과, 건강보험 급여화가 적용된 추나요법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약침과 추나의 기원과 실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는 한방 약침과 추나가 사용되기 전인 1990년대 이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