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젠 테파디나, 동종 또는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 요법 급여
싸이젠코리아(사장 김호균)는 자사의 동종 또는 자가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 요법제인 테파디나주 (성분명: 티오테파)가 올해 6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테파디나주는 ▲전신 방사선조사의 병행 여부와 상관없이 성인 및 소아 환자의 혈액학적 질환에서 동종 또는 자가 조혈모세포이식(HPCT) 이전에 전처치요법(conditioning treatment) 또는 ▲성인 및 소아 환자의 고형암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이식과 함께 고용량의 화학요법이 적절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24년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품목허가를 받았다. 테파디나주는 과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KOEDC)를 통해 긴급도입품목으로 선정돼, 지난 10년 이상 국내 의료기관에 꾸준히 공급돼 왔던 품목으로, 국내 허가된 티오테파 제제 중 유일하게 국내 사용 경험이 축적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테파디나주는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으로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단독 또는 병용투여’ 시 급여가 인정된다. 테파디나주는 혈액학적 질환 또는 고형암을 가진 환자에게 조혈모세포이식 전, 다른 화학요